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더불어인문신학」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있다.


제2조 (투고에서 인쇄까지의 과정)

투고에서 발송에까지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편집간사는 공문과 이메일로 투고를 공지한다. 이 내용을 온라인투고시스템에도 공지한다.

② 투고된 모든 논문의 목록을 작성한다. 이 때 논문의 구성요건(논문, 참고문헌 목록, 외국어요약문, 한국어 및 외국어 주제어)이 미비할 경우 수정을지시한다.

③ 편집간사는 투고된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④ 편집총무는 취합된 논문목록을 「더불어인문신학」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1편의 논문당 2인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⑤ 편집총무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결정하고, 수정사항을 조정한다.

⑥ 편집총무는 편집위원회 결정사항을 심사평과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⑦ 게재하기로 된 논문은 편집간사를 통해 정밀한 1~4차 교정을 거쳐 인쇄한다.

⑧ 인쇄된 책자는 배부한다.


제3조 (심사위원 자격)

본회는 논문심사를 위해 국내외 대학에서 해당 전공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공 관련 주제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 온 자로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심사의뢰 시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단,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비밀 준수)

제4조 (비밀 준수)

편집총무는 투고논문에 관한 모든 내용에 대한 비밀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정된 심사자는 외부에 비밀로 해야 하며, 투고자 혹은 다른 심사자에게도 심사의 대상, 내용, 결과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심사기준)

더불어인문신학」에 투고된 논문은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은 정한 기일 내에 「더불어인문신학」의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한다.

1. (형식심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간사는 구성요건(논문, 참고문헌 목록, 한국어 및 외국어 요약문, 한국어 및 외국어 주제어)의 충족 여부와 각주 및 참고문헌 작성의 규정준수 여부를 살펴 접수하여야 한다.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을 지시해야 한다.

2. (내용심사) 아래의 6개의 관점에 대하여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그 사유와 수정사항을 지시해야 한다.

① 논지 설정의 타당성(20점) : 논지의 전개가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논거들을 제시하는가?

② 연구 주제의 독창성(20점) : 주제 선정과 내용 전개 및 결론 제시의 독창성이 있는가?

③ 연구 방법의 타당성(20점) : 주제를 연구하는데 적절한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는가?

④ 학문 발전의 공헌도(20점) : 선행연구 검토와 통합학문적 연구를 비롯하여, 주제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기여를 하는가?

⑤ 논문 체제의 완성도(10점) : 편집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의 형식요건을 완성도 높게 갖추고 있는가?

⑥ 논문 구성/문장/문체의 완성도(10점) : 논문 구성/문장/문체가 논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가?

150 더불어인문신학 제1집 (2026) 심사규정 151


제6조 (심사판정)

1. 심사 점수가 100-90점은 ‘게재가’, 89-80점은 ‘수정 후 게재’, 79-70점

은 ‘수정 후 재심’, 69점 이하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2. 심사자 2인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판정을 내린다.

심사자 1

심사자 2

최종 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편집위원회 심의 후 최종 판정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편집위원회 심의 후 최종 판정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3.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 결정과 수정사항을 조정하며, 심사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게재율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제7조 (심사결과 통보)

심사를 마친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알린다.


제8조 (수정준수의무 및 심사결과의의)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제안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와 함께 편집총무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사안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한다.


제9조 (재심신청)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 논문 제출자는 지적사항을 수정한 후 「더불어인문신학」의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을 포기할 경우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재심을 청구하여 심사위원의 재심을 통과한 경우 차호에 게재할 수 있으며, 논문 재심신청은 1회에 한한다.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더불어인문신학」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