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신학과 인문학 전문학술지 「더불어인문신학(Journal of the Convivial Humanities and Theology)」을 출판함에 있어 편집위원회를 두어 제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제2조 (편집위원 구성, 임기 및 선임)
①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 활동을 계속한 자 가운데 학술 및 연구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 및 전공을 고려하여 선임하며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이하,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연구원 원장이 겸임하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원장 보직기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집총무와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회의소집)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상으로도 회의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편집위원회는 「더불어인문신학」의 출판 업무를 주관한다.
제5조 (학술지 발간일)
「더불어인문신학」은 매년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176 더불어인문신학 제1집 (2026)
제6조 (편집)
투고된 순서에 따라 심사에 회부하며, 책의 구성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통보)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접수, 심사 및 게재 여부와 관련한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할 책임이 있다.
제8조 (배포)
「더불어인문신학」은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신학과, 종교와신학 전공 재학생 및 동문, 전국 신학대학교 교원 및 도서관 그리고 「더불어인문신학」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제9조 (발행 및 인쇄)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대학 총장으로 하고, 인쇄 출판 및 배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더불어인문신학」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더불어인문신학」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