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신학 전문학술지 「인문신학(Journal of the Humanities and Theology)」을 출판함에 있어 편집위원회를 두어 제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제2조 (편집위원 구성, 임기 및 선임)

① 편집위원은 박사학위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 활동을 계속한 자 가운데 학술 및 연구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 및 전공을 고려하여 선임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신학연구원 원장이 선임하고, 편집총무와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선

임하도록 한다.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회의소집)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상으로도 회의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편집위원회는 「인문신학」의 출판 업무를 주관한다.


제5조 (학술지 발간일)

「인문신학」은 매년 2회(12월 31일, 6월 30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편집)

투고된 순서에 따라 심사에 회부하며, 책의 구성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제7조 (통보)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접수, 심사 및 게재 여부와 관련한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할 책임이 있다.


제8조 (배포)

「인문신학」은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제9조 (발행 및 인쇄)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신학연구원 원장으로 하고, 인쇄 출판 및 배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문신학」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인문신학」 편집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다.